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?
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수립 전에 사업의 입지와 주변 환경과의
적정성을 평가하여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한
제도로, 특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중요한
역할을 합니다.
실시근거 및 개요
- 법적근거: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,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
- 평가주체: 계획의 수립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
- 협의기관: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(유역)환경청장
- 협의시기: 계획 수립 전 또는 수립 과정에서 협의
- 대상계획: 도시계획, 개발계획 등 소규모 지역단위 계획
평가항목 및 절차
- 입지의 타당성, 주변 환경과의 부합성, 환경보전 대책 등
-
평가절차: 평가서 작성 → 주민의견 수렴 → 협의요청 및 보완 → 협의결과
반영
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