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란?
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전 사업의 입지 및 설계 등이 주변 환경에
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
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절차로,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는
제도입니다.
실시근거 및 개요
- 법적근거: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,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제42조
- 평가주체: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
- 협의기관: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(유역)환경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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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시기: 사업계획의 승인, 허가, 인가, 지정 또는 결정 전에 협의
- 대상사업: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
평가항목 및 절차
- 자연생태환경, 대기, 수질, 토양, 소음진동, 경관 등 17개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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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절차: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→ 주민의견 수렴 → 본안 작성 → 협의
및 이행
환경영향평가 절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