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후환경영향조사란?
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
실제 환경영향을 확인하고, 예측된 영향과의 차이 및 미이행사항에 대해
조사 ·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실시근거 및 개요
- 법적근거: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2, 시행령 제52조
- 조사주체: 사업시행자
- 조사내용: 대기, 수질, 생태계, 소음진동, 경관 등 영향예측항목
- 조사시기: 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
- 조사목적: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및 환경보전조치 필요성 판단
절차 및 활용
- 조사계획 수립 → 환경부 승인 → 현장조사 실시 → 결과보고서 제출
- 이행 여부 확인 결과는 사후관리 및 추가 조치 결정에 활용
-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등 조치 가능
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