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환경영향평가란?
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
확인 및 대안의 설정 ·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
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
도모하는 것.
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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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: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7조2항 및 제22조 2항
- 평가주체 :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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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기관 :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(유역)환경청장 (검토기관:
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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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시기 : 계획수립자 또는 지정권자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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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사업 : 정책계획 9개 분야 32개 계획, 개발기본계획 17개 분야 83개
계획
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절차
-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
- 계획의 연계성, 일관성, 적정성, 지속성
- 입지의 타당성 (자연환경 보전, 생활환경 안정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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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절차 : 평가준비서 →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→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→ 주민설명회 → 전략환경영향평가서(본안) →
협의
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